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열렸던 항소심(수원고법 형사1부)에서도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향후 용인시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이왕민 경기총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