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9년도 한·중 양국어선 입어규모,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등 타결-
배종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12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중국 농업부 이건화(李建華) 어업국장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① 2009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②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연도 설정, ③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방안, ④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 방안 등 현안의제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09년도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금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59척 1,000톤이 감축된 1,800척 70,00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중국측의 감축 대상업종은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류(저인망)가 44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망(자망) 11척, 위망(선망) 4척 순으로 감축시켰다. 중국어선들은 협정체결 이전에는 약 1만2천척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규제 없이 조업하여 수산자원고갈, 우리어업인과의 조업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였으나, 금번 회담을 통해 중국어선의 입어척수를 1,800척까지 줄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안 수산자원회복 및 양국 어업인간 조업분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허위보고로 인해 우리수역에서의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0년부터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는 우선 2010년부터 선망(위망)의 고등어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해 2010년도에 동 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상대국 전문가(1-2명)를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양측 모두 서해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어업인 편의 도모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신청서 및 분기별 조업보고서 제출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어획보고 대상 어종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타망류의 일일 어획보고 대상어종을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등 입어절차규칙도 개정키로 합의하였다. 차기 제9차 어업공동위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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