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총경 박정환) 해리파출소(경감 안재엽)는 지난 5일 해리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이장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빈집털이 예방 등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해리파출소장은 지난 6. 25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의 홍보물을 마을 이장들에게 배포하며 기존의 0.05% → 변경 0.03% 의 면허정지, 기존 0.10% → 변경 0.08% 의 면허취소 음주 단속 수치를 설명하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전날 과음을 했을 시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빈집털이 및 농산물 절도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륜차·보행자·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안재엽 해리파출소장은 “절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며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