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에게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 선고와 추징금588만2,516원을 명령했다
현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향후 백시장은 산적한 정책 등 시정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왕민 경기총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