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포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50,928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 제공부서: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장 조한섭 ☎031)538-2155 ○ 사진있음: 포천시 청사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