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18년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구례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
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구례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6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배부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전용 창구(☎061-780-2282)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