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 종환
김 민정 기자/뉴스21일간 방송 통신
지난 9얼25일 새벽 부산 해운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故 윤창호군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과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11년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지난 한해 음주운전사고가 2만건이 발생하여 그로인해
6.8%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위반시 가중처벌과 음주운전수치를 0.03%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는 등 강화된 법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꼭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아닌 내 가족과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 회식자리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제2의 제3의 윤창호가 나오지않도록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