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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자체간 상생협력·갈등관리 분야‘최우수상’수상
  • 박천규
  • 등록 2018-11-02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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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발판 마련-




구례군이 포함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31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 
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2018 지방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인센
티브 1억 5천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

응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

하여 전 지자체에 확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준비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4개의 지자체 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 날 현장의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포함하여 최우수기

관을 최종 발표했다. 


이 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 사례를 상생협력 우수

시책으로 발표했다. 


주요 발표자는 남원시 춘향 홍보대사 강아랑(현, KBS 기상캐스터)으로 청중평가단 최고 

점수를 받으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태중, 이하 조합)은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곡성

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구

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2008년 설립되어 지리산권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은 영호남 지역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

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을 이끌어 내기까지 지리산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지

자체 간 협력의 산물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

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그간 침체되었던 지리산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새로운 돌파

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조합의 기능 및 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조합이 이번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으로써 기초지자체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이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

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태중 본부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

체 제도 도입 관련 준비 등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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