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 268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28곳)를 묵인하고, 62억원대 설계변경(9회)을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2011.8.경∼2017.9.경 사이 2억6천만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전·현직 고위 간부 등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중, 2천2백만원을 받은 한전 某지사장 A씨(57세, 1급), 1억 원을 받은 某지사 팀장 B씨(57세, 3급), 5천9백만원을 받은 某 본부 과장 C씨(58세, 4급)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前 한전 某본부 처장 D씨(66세, 1급) 등 9명과 공사업자 F씨(51세) 등 2명,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한편, 뇌물 1억 원으로 구입한 B씨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였다.
수사착수 배경 및 경과는 2017. 9.경 한전 발주 배전공사 관련, 한전 감독관과 공사업자가 유착되어 불법 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로 수사 착수하여 유착 혐의전기공사업체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한전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밀장부 등 다수 증거 확보 수사 확대하여 A씨등 3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송치(7.3.), D씨 등 한전 전·현직 간부 등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사업자 F씨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