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 만흥 파출소 경사 이신영
❍ 최근 연예인 신세경과 윤보미의 예능프로그램 해외촬영장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개인장비를 반입해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할 수 없다.
❍ 연인사이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을 몰래 찍거나 합의하에 찍었던 사진들을 헤어지면서 SNS나 웹하드에 승낙 없이 올려 유포한 경우등 인터넷 특성상 이를 발견하더라도 전파속도가 빨라 삭제하기는 쉽지 않다.
❍ 삭제했다 하더라도 재업로드 되어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알아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오는 11월 20일 까지 100일간 불법촬영부터 유포,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SNS·웹하드· 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와 이곳에 해당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 등이다.
❍ 경찰은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물을 게시, 판매, 교환 등 유포하는 행위와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캡처, 게시 등 재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 관련 금전 편취, 갈취, 협박 등 이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통위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해 폐쇄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이제부터라도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범죄이며, 영상을 보는 순간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