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 김 성완
인천/김민정 기자(뉴스2ㅣ일간.방송.통신)
2018년 9월 28일 부터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 모든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객이 안전띠를 미 착용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에는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2.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의이동수단 외에 여가를 즐기는려는 취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68명에 달하고 전체 자전거
인구 중에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하다 적발이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부과되는 만큼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3.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 범칙금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 197억 원에 달하고 2014년 ~2016년 동안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운전자는 71,904명 이라고 한다.
앞으로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범칙금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국제면허를 받지 못해 해외여행에 차질이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