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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를 아시나요?
  • 김민정 인천사회2부기자
  • 등록 2018-04-13 14:43:02
  • 수정 2018-04-13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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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배 상 민


최근" 나혼자 산다" 라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국내 전체가구 수의 4/1이 넘는 가구가 "나혼자 세대"라는 데서 착안해 생겨난


프로그램이다. 통계청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 가구 수 2231만 중 36%인 810만이

1인가구로 2015년의 520만(27%) 에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 수가 증가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 중 한가지 가 여성1인 가구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늦은 밤길 귀갓길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무엇인가

늦은밤(오후10시-새벽1시) 지자체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경찰들이 여성들이 귀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귀갓길을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산콜센타(120번)에 도착 전 미리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경찰청 민원전화(182) 및 주거지 관할


지구대,파출소 에 전화 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한 시간및 장소에서 만나 귀갓길을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시행중인 탄력순찰 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탄력순찰 "이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이전의 일방적인 순찰구조와는 달리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 요청하면 경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활동이다.

신청자가 자신이 원하는시간 및 장소에 순찰을 신청하여,경찰관들이 그 곳을 순찰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귀가 할수 있다.

탄력순찰은 순찰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할수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앱.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 신청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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