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마 회 열))
아동의 자아는 자기와 타인이 서로 독립된 존재라 인지하는 행동주체 로서의 인식형성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식형성기의 아동은 자신이 바라는 행위와 타인이 바라는 행위의 구분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기에 성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성범죄자 들은 위와 같이 아동의 자아가 미형성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 장기간에 걸쳐
그루밍 수법(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으로 피해자에게 성범죄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사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사실 발견을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와 아동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기준을
세울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자에게 적극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행할수 있게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 할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빈번한 의사소통은 보호자 에게 아동의 의견이 무시되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사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수 있게 할것이다.
또한 성범죄행위를 보호자가 인지 하게 되었을시에는 절대 피해아동의 앞에서 냉정하지 못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아이의 앞에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였을 시 아동은 자신이 피해사실을 말한 행위 그자체로 보호자를
화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이후 다른 성범죄가 동일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여 졌을시
아동에 대한 성범죄 행위는 자가치유가 어려운 미성숙된 자아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이기에 육체적인
살인행위와 동일한 행위라 할수 있기에 보호자는 평상시 아동에 대한 긴밀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아동에게 올바른 사회적 기준을 심어주어 피해예방과 근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