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겨울철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시당과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북부 고산지대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 1시간만 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다.조사 결과, 다섯 집 중 한 집은...
속초시, 공동주택 기반 고독사 예방·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총력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약은 1인 가구 증가...
밭과 논,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특례기간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전(田), 답(沓), 과수원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다.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역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지목 변경은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로 기간 내 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통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전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다.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공소시효)인 경우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