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도 내 모든 고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8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ㆍ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라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제주도,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30개 모든 고등학생 2만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입학금·수업료 지원에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로 41억원 등 모두 201억원 규모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규모(동지역 기준)는 수업료 123만3,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600원, 입학금 1만9,000원 등 약 145만원에 이른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77억원을 지원하면서 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세 전입금 172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비를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읍ㆍ면 지역 일반고, 올해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준비해왔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급식비 등 모든 공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35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고교생 자녀는 급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가 많아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100%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첫 단계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준비해왔고 내년부터 재정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2019학년도까지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