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수준의 대화창구인 직원협의회 ‘고동소리’를 출범한다.
울산지방청은 13일 대강당에서 직원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한다.
울산경찰청은 직원협의회 ‘고동소리’가 관리자급과 일선 경찰관들 간 소통과 자기비판을 보장하는 대화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동소리는 직장협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6급 이하의 하위직을 중심으로 권익을 옹호하도록 만든 협의회)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직원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하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도는 사실상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경찰조직에서 노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로썬 경찰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직장협의회 대신 직원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울산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개정안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한정된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문에 ‘고동소리’는 명칭만 달리 사용할 뿐 실질적으로는 직장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동소리 운영진은 매달 한 번씩 울산경찰청장, 4개 경찰서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직원 복지정책, 권익보호, 치안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비민주적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의 의견이 특별·심사 승진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소통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황운하 청장은 “직원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직원 권익 보호,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울산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