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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인사·재산 관리 ‘엉망’....
  • 양인현
  • 등록 2017-08-04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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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후 5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사 및 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12일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건, 주의 20건, 경고 1건, 통보 21건, 권고 1건 등 총 52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고 3명과 주의 10명 등 총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상 5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4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데도 A 지방시설사무관이 당초 올해 1월1일자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16년 12월16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인사를 보류했다. 


이어 올해 1월3일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A 지방시설사무관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후 1월10일자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는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인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승진인사를 보류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18조 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국장과 교육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인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데도 상근 변호사 및 학교 교장, 교감, 교사를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면서 과반수이상이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는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관련 법령의 취지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폐교재산 28곳 중 6개교는 2003년부터 2011년 기간 중 대부자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건축물 증축 등의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9개동이 축조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교에서도 대부자의 승인과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 3개동이 축조돼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또 관리 중인 공유재산 중 무단 점유되고 있는 143필지에 대해 사용허가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로 매입한 제주시내 한 부지에 대해 취학아동 감소 등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자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단으로 밭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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