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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당부
  • 나승철
  • 등록 2017-03-23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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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주의 달라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나서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일부에 적용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제도)’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는 식품의약처안전처의 공고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PLS 제도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의 작목의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0.01mg/㎏)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농약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농약지침서 상에 배추 전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할 시 잔류농약 0.01mg/㎏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

즉, 거의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에서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된 전용 이외 농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PLS 제도는 최근 국내 미등록 농약 사용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게 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에 대하여 미등록 농약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숨어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추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잔류농약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11기 농업대학 교육 및 향후 추진할 벼ㆍ밭작물 생산 특별교육,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현장교육 그리고 가을에 있을 벼농사 평가회 등에서 PLS 제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산물 안전관리 등을 꾸준하게 교육하여 PLS 제도 시행의 현장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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