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미혼모 시절,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길에 버렸던 20대 여성이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B(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조사 끝에 2010년 9월 B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력이 없어서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A씨가 진술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B군이 A씨의 아들임을 알아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아직 7개월가량 남아있어 A씨를 형사입건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군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