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최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듯이 그간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됐던 ‘데이트 폭력’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해자의 잘못 된 생각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행동이 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연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가해자가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이다.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성희롱, 성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등 연인사이에서의 성범죄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20~30대가 103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6명이 전과자로 피해유형 중 폭행·상해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112신고하지 못하는 수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메세지, 전화녹음, 폭행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데이트폭력)상담소(02-2263-6465)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 받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한다.
데이트 폭력, 전 국민의 범죄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참여, 더 이상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