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좁은 골목길, 도로 끝, 스쿨존에 당연하다는 듯이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노란실선 주·정차 모두 금지, 노란점선 5분 이내 정차만 허용,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이라는 도로 위 주·정차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주차장소 부족과 편리함을 찾는다는 이유로 기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며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수두룩하다.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을까?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8만2000건으로 하루 평균 500여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로 인한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도로를 점령한 차들로 인해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야 할 소방·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로가 막혀 골든타임을 놓쳐 화재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키 작은 어린 아이들의 시야확보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하며, 반대로 차안에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의 62%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이 되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 4월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만 적용되던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대상이 교차로, 버스정류장, 긴급차량 정차구획, 소화전, 보도로 확대되면서 불법 주정차 일반과태료(승용차4만원·승합차 8만원)의 두 배인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편의를 위해 “잠깐 정차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도록 하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사용할 땐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