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포천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밝혔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 내진성능 확인서를 포천시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면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 031)538-3119 사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