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지난 8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된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졌고, 다음 달인 9월에 부산에서도 1t화물차가 불법 정차 된 25t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자와 9살 난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도로 위의 흉기와 같다.
운전을 하다보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들은‘무슨 일 있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할 때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 긴급출동 해야 하는 순찰차와 소방차의 출동로를 막아 출동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 장소로 지정하여, 위반 시 차종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순간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이지만 교통규칙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 또한 교통사고이다. 모든 운전자들이‘나 하나쯤 안 지켜도 된다.’는 안일함이 아니라 ‘나부터 잘 지키자.’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성숙한 안전습관을 갖춰 안전에 앞장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김소정(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