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고창경찰서 김경민순경우리 경찰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우려,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 중이다.
특히, 여성전용 원룸 등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엘리베이터등 인적이 드문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해 방범진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찰은 대부분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자인 남자의 상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남성대상 성범죄 1350건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강제추행이 1위로(1054)건이었고, 카메라 등 촬영범죄가 2위(172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 3위(8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4위(35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여성 피해자의 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낮은 수준만큼 남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보호제도 역시 미진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들도 ‘싫다’라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인지 성범죄인지 구별하기 위함이며, 성희롱을 당한 상황과 느낌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성범죄 대상이 과거 부녀로 한정되있던 것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여성 긴급전화인 1366처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상담시설이 늘어나는 것처럼 남성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체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이 마련된다면 소수 피해자인 남자들도 보호됨과 동시에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