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현장 사무소 전경
▲ 무단으로 반출된것으로 추정되는 암석 모습(사진=위드스톤 제공)
▲ 무단으로 반출되어 해상으로 운반하기전의 암석모습(사진=위드스톤 제공)
▲ 무단으로 반출되어 가공된 석재모습(사진=위드스톤 제공)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발주하고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장항선 개량2단계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암석에 대하여 ㈜위드스톤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위드스톤 과 협의 없이 원석을 반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위드스톤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강릉건설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암석을 반출하여 댓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 이고 범죄 행위 라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위드스톤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물량만 25ton덤프차량등으로 약20여대 (피해액 약2,000여만원상당)분량이고 바지선을 이용하여 반출된 양까지 추정하면 엄청난 양이 반출됐을 것이라며 피해액이 상당할 것“ 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와 의 통화에서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는 “암석 무단반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며 현대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인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부분과 암석 무단반출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하청업체인 강릉건설 현장소장은 “회사는 전혀 무관하며 담당직원이 단독으로 한일이라며” 책임을 회피 하였다.
강릉건설 현장 담당자는 취재기자와 의 통화에서 “25ton 카고트럭으로 1대를 반출하고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자기 혼자 벌인 일이지 회사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스톤 관계자는 “반출된 암석을 확인하는 과정에 현대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강릉건설 소장과 동행하여 반출된 암석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같이 찍었다며 원청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강릉건설에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