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6. 7. 11.(월)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2.귀화·국적회복 시 국민 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3.“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귀화 요건화하고, 4.국적업무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을 법정화하고, 5.국적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국적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6.귀화 요건인 “품행단정”의 구체화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