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2016년 2월2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34대 이사장에 당선된 (신**) 씨가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본인회사(대륙산업(주))가 관여하여 회원사 들에게 빈축을 사고있으며 일부회원들은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진위에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인 **구청 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바 불법차량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로 답변을 받은바 불법화된 화물차를 감차하고 약10억원 정도되는 유가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서울시 화물협회 이사장 이란자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불법화물차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하여 서울시 협회원사 들에게 비난과 이사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1.보도문
제목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지는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인천)섹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협회 신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륙산업(주)이 불법 증차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산업(주)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증차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