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광주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이모 교수가 2014년 12월경 광주 남구 장모 국회의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장모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이 모 교수는 본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장모 의원이 호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4.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1억 9천 여 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2014년 12.경 장모 의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건을 송치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3월 27일자로 위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모교수가 항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지 불과 20여 일만에 광주지방검찰청이 장모 의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모 교수는 “교비사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이 사건이 검찰의 기소를 통해 교비에 대한 횡령행위들이 뿌리 뽑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이 모교수가 재정신청을 하여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