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남양주시 △△동 소재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하고 약4,537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진료기록부 146,546건을 작성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某(38세, 여)씨는 불구속된 B某(57세, 남)씨와 C某(69세, 남)씨에게 2010. 11. 8. ~2015. 8. 28. 까지 비영리법인 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의원에 재직하였던 한의사 D某(58세, 남)씨, E某(42세, 남)씨, F某(35세, 남)씨는 허위 진료기록부 직접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 등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앞으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덕 일산경찰서장은 “일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속도가 빠르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으며, 이 외에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꾸준히 발굴해 보행자 사고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