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가짜 유명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약사법․마약류관리법위반)로 피의자 A某(51세)를 구속하고, B某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8월부터 고양시 소재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0정당 5~7만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여 피의자들조차 정확한 유통량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의자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필요할 때 보따리상(속칭 ‘비품딜러’)을 통해 취득하는 등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였고, 피의자들을 체포하면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A某가 소지한 대마를 발견하여 A某에 대해서는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경로 및 유통량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가짜 의약품 등 불량식품(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에는 정품과 동일한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복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