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기업형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든 뒤 6,488명의 기부자로부터 후원금 11억 5,0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운영자 A某씨(42세, 남), B某씨(43세, 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C某씨(49세, 女) 등 공범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과거 장애인 후원단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경험으로, 같이 구속된 B某씨, 명의사장 D某씨등과 J복지회라는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고양시에 사무실 2곳을 마련한 후, 11명의 텔레마케터를 순차적으로 고용,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개인, 기업체, 관공서, 종교단체 등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여기는 장애인 후원단체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연말정산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22.부터 2015. 7. 2.까지 기부자 E某씨(61세,자영업)에게 30만 원을 받아내는등 6,488명의 기부자로부터 J복지회라는 유령단체명의계좌로 총11억 5,0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을 악용하여 기부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고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부단체들의 그간의 많은 노력이 폄하되는 일 없이, 우리 주위의 온정 어린 나눔의 손길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