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총경 김성권)는 ’15. 6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연천 등 경기 북부권을 돌아다니며 주로 중노년층이 운영하는 식당, 옷 수선집, 미용실, PC방 등 30여 곳을 찾아가 업소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잠시 통화한다며 빌린 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무단 결제하여 30여명으로부터 1,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모씨(22세, 여)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는 지난 7. 8일 의정부에 있는 한 옷 수선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바지 수선을 맡겼다. 잠시 후 수선에 열중하던 주인 몰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스마트폰 패턴을 공장초기화(특정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초기화되어 보안 해제)로 무력화 시키고 2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30여분 만에 수선 집을 다시 찾아와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는 옷을 찾아 유유히 도주하였다.
지난 9. 2.과 11에는 60대 노부부와 30대 딸이 운영하는 연천의 한 PC방을 찾아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쓴다고 속여 109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몰래 결제해 일가족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한달 뒤 요금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A는 범행 당시 스마트폰 결제 내역을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문화상품권으로 티코인을 충전하고 교통카드로 또 다시 충전한 뒤 환불받는 방법으로 현금화시켰다.
A는 사기로 구속되어 14. 1월 출소한 이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취직하여 특정 버튼을 누르면 휴대전화 보안을 해제할 수 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범행을 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경정 박원식)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제한을 설정해 모바일 결제 인증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모바일 결제를 차단하거나 하향 조정해야 하며, 스마트폰 이용 요금의 상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피해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바쁜 업무로 휴대폰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휴대폰을 보관하거나 몸에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스마트폰 제조사의 보안 강화 대책과 T-머니 환불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