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울산 학생‘우리말 다시 쓰기 공모’ 역대 최다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학생 참여 우리말 다시 쓰기’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558명이 참가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우리말로 바꿔보며 우리말의 소중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해마다 ...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