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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보상금 부정사용시 5배 까지 환수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6-09 14:44:38
  • 수정 2015-06-09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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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적발시 반드시 회수

▲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 일명 부정환수법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목적외 사용하는등 부정한 방밥이 밝혀질경우 5배까지 부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률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청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자진 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체계적인 환수·관리 체계로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 법은 6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 통과 되면 공포 후 1년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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