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김남식 기자] 발암물질 주범 슬레이트 폐자재가 몇 달째 방치되어서는 안 돼
|
상주시 도심 지역 인도에 밀접해 오래된 슬레이트 폐자재가 버려진 체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 기준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사회문제가 되는 슬레이트 폐자재가 부서져서 조각조각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
|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환경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폐자재는 석면안전과리법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현장 석면처리 과정 공개, 폐석면 처리 지속 지도·점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질환자 피해조사, 공사장 석면관리를 위한 주민감시단 및 관련기관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중감시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을 중점 관리하는 등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기준 폐기물관리법에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 기관과 개인에게 책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하게 되면 각 항목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석면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입자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1,200배 더 작기에 공기와 먼지에 쉽게 노출되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다.
상주시 도심 지역 인도에 밀접해 버려진 슬레이트 폐자재는 부서져 있는 조각으로 말미암아 더욱 쉽게 공기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충격스럽게 인도의 경계에 방치되고 있다.
또한, 몇 달째 슬레이트 폐자재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현장이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몇백 미터에 불과하며 근처에는 마트와 농산물 공판장이 있어 통행이 잦은 장소이기도 하여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