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서 후방으로' '원하는 보직만'은 지나친 우려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사의 ‘부대 재배치 청구권’ 법제화와 관련, 일각에서 ‘전방 근무 기피’, ‘원하는 보직만 선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잘 살펴보면 이는 지나친 기우임을 알 수 있다. ‘부대 재배치 청구권’은 자대 전입 후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근무환경을 바꿔주려는 취지로 제도화하려는 것. 하지만 이는 사단급 범위 내에서 근무 부대를 바꿔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병과나 주특기는 동일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재배치 범위를 사단급 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전방 사단에 있던 병사가 후방으로 옮겨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병과와 주특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원하는 보직만 선택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전 부대에서 보병 소총수였다면 다른 부대로 가더라도 보병 소총수라는 얘기다. 이처럼 부대 재배치 청구권은 맡은 임무나 근무지의 큰 변화없는 ‘수평적’ 이동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 부적응 병사의 부대 재배치는 지휘관 면담과 심사 등을 통해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인사근무팀 김의식 중령은 “전입 3개월이 지나면 위로휴가도 다녀오고 후임병도 생길 무렵이다. 그런데도 재배치를 원하는 병사가 있다면 새로운 부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바꿔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맡은 임무나 근무지에 적응치 못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선임병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조직 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인 셈이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포함했으며, 국방부 군무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각 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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