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울산 학생‘우리말 다시 쓰기 공모’ 역대 최다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학생 참여 우리말 다시 쓰기’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558명이 참가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우리말로 바꿔보며 우리말의 소중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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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표시를 의무화 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