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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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표시를 의무화 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