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대신해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두고 이번에는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가 발의됐지만 얼마나 돈이 들지를 미리 따져보는 보고서가 아직도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발의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얼마나 예산이 들지를 검토한 '비용추계서'는 빠져 있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상 비용을 검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실제 경상남도의회의 관련 조례를 보면 모든 발의 의안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누락된 것이다. 지난 2013년 야권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도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갑재 도의원도 비용추계가 제출이 안 된 것은 유감이지만 임시회 전에 제출되면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