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2.8일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가 철원에 불법으로 유입되어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강원도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방역대책본부장(도지사) 주재로 방역관계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 조기에 종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道 단위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 단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먼저 “축산경영 및 질병발생 유형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역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탁농가, 주인 미상주 농장, 밀집사육 지역, 기타 소규모 농가 등에 도, 시군, 읍면동 직원 전담제 실시하고, 구제역·AI 발생시에 돼지·육계 계열업체 가축입식 시 도내 생산 가축 입식을 유도하고 입식 자제에 참석하지 않는 계열업체 참여 농가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여성단체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해당 업체 축산물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과, 구제역·AI 발생 시기에는 가축 입식 신고제를 검토(농식품부에 입법건의 등)하자는 것이다.
또한, 등 대규모 국민 이동시기에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및 축사 출입구에 발판소독조 설치 운영과 귀성객·여행객에게 축산 농가,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SMS 등)를 강화와 철새도래지에 출입을 금지하는 플랜카드를 부착한다.
발생지 출입(차량가축, 사료, 분뇨, 진료 등)차량이 미발생지 출입금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구제역·AI 연중 발생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새도래지, 축산밀집지역(철원, 원주, 횡성, 홍천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등에는 거점소독장소 연중 운영한다.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담반이 전 두수 돼지를 직접 접종하고, 의식축 발생 시 신속 검사를 위하여 도 자체 구제역·AI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역·AI가 기후 변화, 바이러스 변이,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질병 전파 등으로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연중 발생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청에 동물방역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