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많은 정보의 사전공표 확대와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정보공개관련 운영 자치법규 재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도민이 원하는 사전정보 1,600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300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정보는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도민이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검색 등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 1,200건을 발굴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안전행정부 제시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정보 구체화 및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100건을 추가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결재문서의 능동적 공개를 위하여 지난해 3월 28일부터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국장급 (행정시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문 그대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매월 부서별 원문공개실적 점검, 전 직원 교육 및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전파, 부서평가 실시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2018년까지 70%이상 공개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정보공개에 대한 도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5년 상반기에「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완화를 위한 부과 기준,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등 변화된 「정부 3.0」관련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도민중심의 '정부 3.0'구현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하며 도민이 만족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