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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12-23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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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공정 신고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67.4%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67.4%(310건)로 나타났다.

 

금년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4.12현재)는 232건으로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32건으로서 월 평균 21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 원 중 19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하였는데,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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