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구·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구․군 교차단속(8개 반 26명)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보관, 청소년실표시판 미부착,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16개소를 적발했으며,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3분기까지 노래연습장의 주류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 4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 백윤자 식품관리과장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퇴․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