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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사고 경희고등 6개교 지정취소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10-31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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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명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 각 고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소급해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평가를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음에도 이를 시정해 협의를 재신청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된 6개교는 전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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