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울산 학생‘우리말 다시 쓰기 공모’ 역대 최다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학생 참여 우리말 다시 쓰기’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558명이 참가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우리말로 바꿔보며 우리말의 소중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해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라스, 아식스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 브랜드이다. 이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9개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 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들을 결합하여,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 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자료로 광고이며, 기능성 평가 수치도 객관성이 없었다.
특히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제품은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에 는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 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과장했다.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다.
또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리복(이지톤)’, ‘엘레쎄(큐핏)’],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뉴발란스(트루발란스)’] 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광고했다.
‘리복(이지톤)’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 신발보다 몇 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리복(이지톤 의류)’,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휠라핏)’ 등도 직접적인 자료없이 근육 활동 및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결과만을 광고 곤거로 내세웠다.
아울러 광고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
공정위는 9개 브랜드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본사를 국내 광고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