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약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만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김 모양의 경우, 고1년 2학기에 1년간 캐나다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으나 현지에서 학교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지 않고 귀국한 후,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탑재 대상국 및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의 서류처리도 간소화했다.
한-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여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일일이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이는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인이 교육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는 출국 준비로 바빠서 교육부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UAE 출국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며,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힘들어진 만큼 점차 증가되는 UAE 출국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조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