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현장 중심 보건관리 강화
연천군은 지난 1월 30일 관내 휴양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근로자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건관리자와 전문 보건관리 용역업체가 협력해 이번 상담을 진행했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현장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심도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주요 내...
울산시는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와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해 설치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90%, 100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울산시(환경정책과, 229-3273)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시설설치 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설치완료 여부 확인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한다.
김정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 되는 현실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홍보 및 분위기 확산, 효과분석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등 빗물이용시설 8개소를 설치했다.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