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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에 의해 노루 포획허가를 시행한 이후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과 포획 후 1년간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8%(95 ha→ 68ha)가 감소됐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도 21%(485백만원→382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 금년 8월말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185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301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884마리가 포획되었다. 산남지역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작물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액은 21~28%가 감소된 반면에 피해신청 농가수는 약 5%가 감소되어 많이 줄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는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포획허가 시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 지역 1km 이내 등 엄격히 제한하여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루포획 이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노루 피해예방 시설(그물망)에 1,349 농가․31억원이 지원되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한 몫을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연 1회 피해보상을 해 주던 것을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도 함께 마련되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노루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