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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협회가 셋째아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보약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3일 오전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한의사협회와‘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이며, 지원내용은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원 상당)에 대해 시 한의사협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사업기간은 9월 1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지난 1년간 셋째아이 출생신고는 65명으로 할인증서는 31명이 발급 신청해 속초시한의사협회(경희한의원외 12개 한의원)에서 3백만원 상당 한약 조제비를 지원했다.
한편,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을 원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원하는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의 재 협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