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추가발굴 및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주관으로 '중장년 1인가구 1,340명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229가구가 추가 발굴됐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점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8가구, 중위험군 69가구, 저위험군 152가구 등 총 229가구를 위험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에게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과 2009년 7월 3일에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http://www.kfman.or.kr)에 공지했다.
이들은 2010년 9월경 국제 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09년 1월 21일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 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 결혼 중개업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 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별 국제 결혼 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