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서만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토양개량제 사업은 2016년 사업량까지 이미 신청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사업 신청기간(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또는 서귀포사무소)으로 제출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DB)이용은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하여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 한하여 비료가 지원됨으로써 비료과다시용에 의한 토양오염방지 등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